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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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16시간 |
|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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