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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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9. 22.> | ||||||||||||||||||||||||||||||||||
| 소독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자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명칭 | ||||||||||||||||||||||||||||||||||
| 소재지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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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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