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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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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서식 제1호의5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염병환자등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표본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역학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방접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정보공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원, 격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독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방역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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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31.>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