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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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9. 27.> 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등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병실의 바닥 등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나. 시체 다. 감염병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마.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사.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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