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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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2. 6.>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벌 이상으로 한다.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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