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4. 23.> | |||||||||
|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 ] 사업주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
|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사업주 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사업주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접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예방접종일 | 대상 감염병명 | ||||||||
| 입금계좌 | 예금주 | 금융회사명 | |||||||
| 계좌번호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주 | 1.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근무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및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날이 노무제공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예술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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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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