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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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3. 9. 22.> 제 호 | |||||
|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종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의료인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의료인 면허번호 | ||||
| 주소 | |||||
| 종사 내용 | 종사기관 | ||||
| 종사업무 | |||||
| 종사기간 | |||||
| 참고사항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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