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9. 11.> |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자 | [ ] 보내는 기관 [ ] 받는 기관 | |||||||||||||||||||
| 보내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직위 | 소속 |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 받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직위 | 소속 |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 고위험 병원체 | 일련 번호 | 관리번호 | 병원체명 | 병원체 특성 | 포장형태 (단위) | 수량 | 비고 (용도 등) | 이동 예정일 | 수송방법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대표자) | (직인) | |||||||||||||||||||
| 질병관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기관이 신고자가 되며, 이 경우 신고자는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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