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31.> | ||
|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 ||
| 예방접종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 ||
|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 ||
| 4.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 |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폴리오 (I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21일 이내 | |
|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7-30일 | |
| 4. 만성 관절염 | 42일 이내 | |
| 5.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결핵 (BCG) |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 1년 이내 |
| 2. 골염, 골수염 | 6개월 이내 | |
|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 6개월 이내 | |
| 4. 국소 이상반응 | 6개월 이내 |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B형간염 (Hep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수두 (VA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일본뇌염 (IJEV, LJE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폐렴구균 (PCV, PPS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인플루엔자 (Flu)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A형간염 (HepA) |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없음 |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없음 | |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 2. 장중첩증 | 21일 이내 |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 법 제24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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