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0. 9. 11.> | |||||||||||||
|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 | |||||||||||||
| 분양하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고위험 병원체의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직위 | 소속 |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 분양받는 기관 | 기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고위험 병원체 전담관리자 |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직위 | 소속 | ||||||||||||
| 팩스번호 | 전화번호 | ||||||||||||
| 고위험 병원체 | 일련 번호 | 관리번호 | 병원체명 | 병원체 특성 | 포장형태 (단위) | 수량 | 비고 (용도 등) | 이동 예정일 | 수송 방법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양ㆍ이동계획에 대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