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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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 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 | |
| 1. 교육ㆍ훈련 과정의 교육내용 | |
| 구분 | 교육내용 |
| 기본교육 |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관련 기본과정 |
| 지속교육 |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 분석,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역학조사 방법론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
| 보수교육 | 감염병 관련 국내ㆍ외 현안, 최신 역학조사 사례 검토 등 역학조사 역량 유지 및 함양 교육 |
| 그 밖의 교육 | 역학조사 실무역량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및 훈련 등 |
| 2. 그 밖에 교육ㆍ훈련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세부내용 등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과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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