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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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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제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음압병실 설치ㆍ운영 기준(제3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삭제 <2023. 7. 13.>삭제
서식 제1호의5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감염병환자등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표본감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역학조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변경신청서(허가, 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방접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사업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ㆍ수입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필수예방접종약품등 품목별 생산·수입 계획 변경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정보공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급휴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입원, 격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입원ㆍ격리중, 입원ㆍ격리해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독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방역업무 종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진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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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2. 9.>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아.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자.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경고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경고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