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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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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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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12. 27.>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종사자의 수
구분세부유형종사자의 수
가. 생활시설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나. 재활 훈련 시설1)
주간재활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2)
공동생활가정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
3)
지역사회전환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다)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직업재활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다. 중독자재활시설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라. 생산품판매시설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바. 종합시설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비 고
1. 지역적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수 중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이어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자격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
4)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 그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나목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에서 스스로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