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2)가)의 경우에는 4차 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령하고, 5차 위반 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1호 | |||
| 1)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4일 | 사업정지 8일 | |
| 나)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 다) 미달 정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16일 |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 |
| 나.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2호 | 시정명령 7일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3호 | 시정명령 7일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 마.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5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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