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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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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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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2)가)의 경우에는 4차 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령하고, 5차 위반 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4항제1호
1)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4일
사업정지
8일
나)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60 이하인 경우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미달 정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16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나.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제2호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제3호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제4호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마.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제5호시정명령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