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
| 간호사 |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 ||
| 약사 | 1명 이상을 둔다. 다만, 100개 이하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 「의료법」에 따른다. | |
| 영양사 | 입원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1명 이상을 둔다. | ||
| 보안 전담인력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
|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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