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6. 1. 22.> | ||
|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기 관 장: 4. 과 정 명: 위 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