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6. 4. 23.> | |
|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
| 가. 시설장 | 1명 |
| 나. 사무국장 | 1명 |
| 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촉탁의사 포함) | 1명 이상 |
| 라. 간호사 |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
| 바. 영양사 | 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사. 사무원 | 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 |
| 아. 정신건강전문요원 | 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 |
| 자. 작업지도원 | 1명 이상 |
| 차. 조리원 | 1)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 120명: 4명 이상 3) 입소현원 121명 ~ 200명: 5명 이상 4) 입소현원 201명 ~ 300명: 6명 이상 5) 입소현원 301명 ~ 400명: 7명 이상 6) 입소현원 401명 이상: 8명 이상 |
| 카. 위생원 |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이상 입소현원 151명 ~ 250명: 2명 이상 입소현원 251명 ~ 350명: 3명 이상 입소현원 351명 ~ 450명: 4명 이상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이상 |
| 타. 관리인 또는 경비원 | 1명 이상 |
| 파. 안전관리요원 | 1명 이상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소현원당 인력 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장 외의 종사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모두 겸할 수 있다. 4.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5.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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