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 ||||
|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1호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2호 | |||
|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 2) 수용인원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6일 | 사업정지 10일 | |
|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 4) 정신재활시설 이용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6일 | 사업정지 10일 | |
| 5)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1개월 | 사업정지 8일 | 사업정지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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