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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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27.> | ||||||||||||||||||||||
| 정신재활시설 ([ ]설치 [ ]변경)신고서 | ||||||||||||||||||||||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교부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시 설 개 요 | 시설의 명칭 | 사업종별 | ||||||||||||||||||||
| 시설 소재지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설치 연월일 | 정원 입소 명 | |||||||||||||||||||||
| 시설설비 | 대지 ㎡ | 연면적의 합계 ㎡ | ||||||||||||||||||||
| 직원 | 총인원 명 |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 ]설치,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신고확인증 작성 또는 변경 | | 신고확인증 교부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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