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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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6. 1. 2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수련기관에서 2개 이상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여 수련기관 전체가 아닌 해당 수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의4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의4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마.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의4제2항제3호 | 지정취소 | ||
| 사.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 | |||
|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2) 수련기관의 장 또는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격취소로 인하여 수련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3)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평가 등 수련기관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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