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정신요양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 |||||||||||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법인명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시설 개요 | 시설의 명칭 | 시설장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폐지 [ ]휴지 [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 휴지기간 | ||||||||||
| 입소자조 치 계 획 | 귀가 | 취업 | |||||||||
| 전원 | 위탁 | ||||||||||
| 기타 | |||||||||||
|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명서류 참조) | |||||||||||
| 사 유 (폐지ㆍ휴지ㆍ재개)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폐지 또는 휴지 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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