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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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6. 4. 23.> |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4) 사무실 사무 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가) 신문ㆍ잡지 등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서적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텔레비전ㆍ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정원 10명당 1개,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ㆍ소변기 각각 1개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3) 급수ㆍ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초과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고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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