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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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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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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6. 4. 2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4) 사무실
사무 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가) 신문ㆍ잡지 등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서적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텔레비전ㆍ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정원 10명당 1개,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ㆍ소변기 각각 1개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3) 급수ㆍ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초과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고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