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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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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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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6. 4. 2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입소
가.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소 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입소자와 그 보호의무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을 입소시킨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요양생활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입소자가 적절한 운동, 오락, 교양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동안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소자의 외출ㆍ외박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ㆍ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외에는 입소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허용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3. 급식위생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조리원이 작성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상처 등이 있어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건강진단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가목에 따른 진단 결과 전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진료 및 투약
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하고, 투약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이용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7. 작업치료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치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ㆍ시간ㆍ위험성ㆍ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의 청소ㆍ취사ㆍ세탁 등 단순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작업치료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작업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작업지도원
라. 작업지도원은 입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적성에 맞지 않는 작업, 원하지 않는 작업 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안 된다.
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치료에 따른 입소자의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8. 입소요금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소요금을 받지 않는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해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ㆍ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라.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신과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시신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영구
라. 입소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작업치료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10년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5년
바.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사.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5년
아.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자.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년
차.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ㆍ발송문서: 3년
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3년
11. 시설물 관리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ㆍ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담당 직원의 감독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입소자 안전 관리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자체 안전점검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거실이 있는 동으로 한정한다)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ㆍ생활복지사, 관리인ㆍ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로 하여금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ㆍ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대응방법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
13. 회계 관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