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6. 4. 23.> |
|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 1. 입소 가.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소 시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입소자와 그 보호의무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을 입소시킨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요양생활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입소자가 적절한 운동, 오락, 교양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동안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소자의 외출ㆍ외박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ㆍ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외에는 입소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허용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을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3. 급식위생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조리원이 작성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상처 등이 있어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건강진단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가목에 따른 진단 결과 전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진료 및 투약 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하고, 투약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이용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7. 작업치료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치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ㆍ시간ㆍ위험성ㆍ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의 청소ㆍ취사ㆍ세탁 등 단순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작업치료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 작업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작업지도원 라. 작업지도원은 입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적성에 맞지 않는 작업, 원하지 않는 작업 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안 된다. 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작업치료에 따른 입소자의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8. 입소요금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소요금을 받지 않는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해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ㆍ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라.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신과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시신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영구 라. 입소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작업치료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10년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5년 바.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사.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5년 아.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자.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년 차.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ㆍ발송문서: 3년 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3년 11. 시설물 관리 등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ㆍ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담당 직원의 감독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하도록 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입소자 안전 관리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자체 안전점검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각 동(거실이 있는 동으로 한정한다)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ㆍ생활복지사, 관리인ㆍ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로 하여금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ㆍ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항상 살피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대응방법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 13. 회계 관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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