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정신재활시설 ([ ]폐지 [ ]휴지 [ ]재개)신고서 | ||||||||||||||||||||||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시설 개요 | 시설의 명칭 | 사업종별 | ||||||||||||||||||||
| 소재지 | ||||||||||||||||||||||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전화번호 | ||||||||||||||||||||
| [ ]폐지 [ ]휴지 [ ]재개 연월일 년 월 일 | 휴지기간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 ] 폐지, [ ] 휴지, [ ]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처리결과 | | 통 보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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