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6. 4. 2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인력기준 | ||||
|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정신병원 | 그 밖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집중치료실(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
| 간호사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5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사람으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 |||
| 행정인력 | 1명 이상 | |||
| 비 고 1. 최초 지정 신청 시 입원환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수”를 “병상 수”로 볼 수 있다. 2. 당직의료인을 두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의료인은 1명 이상 의사와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100개당 1명 이상의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를 둔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영 별표 2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4. “행정인력”이란 정신질환자의 입원, 퇴원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위한 인력을 말하며, 다른 행정 업무와 겸임이 가능하다. | ||||
| 2. 시설기준 가. 1개 이상의 집중치료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집중치료실의 병상 수는 4개 이상으로 하며, 응급입원용 병상은 집중치료실 전체 병상 수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 보호실을 2개(집중치료실의 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응급입원 환자의 수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의료의 질 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의 응급입원과 집중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나.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정신건강 입원영역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의료급여 정신과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결과 3등급(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등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라.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외래치료를 유지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공ㆍ민간의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