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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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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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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6. 4. 2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인력기준
구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그 밖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집중치료실(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입원환자 20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간호사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5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집중치료실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사람으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행정인력1명 이상
비 고
1. 최초 지정 신청 시 입원환자 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수”를 “병상 수”로 볼 수 있다.
2. 당직의료인을 두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의료인은 1명 이상 의사와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100개당 1명 이상의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한다)를 둔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영 별표 2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4. “행정인력”이란 정신질환자의 입원, 퇴원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을 위한 인력을 말하며, 다른 행정 업무와 겸임이 가능하다.
2. 시설기준
가. 1개 이상의 집중치료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집중치료실의 병상 수는 4개 이상으로 하며, 응급입원용 병상은 집중치료실 전체 병상 수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 보호실을 2개(집중치료실의 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응급입원 환자의 수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의료의 질
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의 응급입원과 집중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나.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정신건강 입원영역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의료급여 정신과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결과 3등급(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등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라.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외래치료를 유지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공ㆍ민간의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