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0. 4. 24.>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근거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환자 | 성명 | 생년월일 (남, 여) | [ ]급여 1종 [ ]보험 [ ]급여 2종 [ ]기타 | |||||||||||||||
| 주소 | 직업 | |||||||||||||||||
| 기존 진단(ICD-10) | ||||||||||||||||||
| 최초 발병일 년 월 일 | 최근 퇴원일 년 월 일 | 입원 총 횟수(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를 포함합니다) 회 |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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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면허번호 | 소속기관명 | |||||||||||||||||
| 소속정신의료기관 유형 | [ ] 국립 [ ] 공립 [ ] 민간 |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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