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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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8.> | ||
|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종별 및 등급: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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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150g/㎡) | ||
|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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