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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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6. 4. 23.> | ||
| 제 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 1. 요양기관기호: 2. 요양기관명: 3.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주소: 5. 지정 유효기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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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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