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4. 12. 27.> |
|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
| 1.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ㆍ이용자"라 한다)의 입소ㆍ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신재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등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명단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마.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시설의 입소ㆍ이용을 원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미리 입소ㆍ이용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활 및 자립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 출ㆍ퇴근기록표(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방문기록표)를 보관하고, 그 이용 현황을 월별로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사.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입소ㆍ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급식,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감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정신재활시설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비용, 입소ㆍ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ㆍ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 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6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일지: 3년 라. 정신재활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바.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자. 소속 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서류: 3년 차. 입소ㆍ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 투약,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의 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카.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및 제품매출대장: 5년 6. 정신재활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등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생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 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ㆍ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ㆍ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다. 바. 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7. 정신재활시설의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나)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라)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2)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다)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라)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마) 정신재활시설 내ㆍ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나.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등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 2)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3) 직업재활활동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ㆍ지도를 행하고, 특이한 사항은 기록ㆍ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재활시설을 개방하고, 입소ㆍ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정신질환자등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