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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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 ||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 ||
| 구분 | 세부유형 |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
| 1. 공통사항 |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ㆍ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마. 적당한 냉방장치ㆍ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출 것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할 것 아. 제2호에 따른 생활시설,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 제4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6호에 따른 종합시설이 남ㆍ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할 것 | |
| 2. 생활시설 |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복도ㆍ통로,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한다)의 면적(이하 이 표에서 "거실면적"이라 한다)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2) 침실 3) 목욕실 4) 재활훈련실 5)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 |
| 3. 재활훈련시설 | 가. 주간 재활 시설 |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재활훈련실(면적은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다) 집단활동실 |
| 나. 공동 생활 가정 |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나) 침실(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여야 한다.) 다) 목욕실 라) 세탁장 및 건조장 마)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원: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 | |
| 다. 지역 사회 전환 시설 |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나) 침실 다) 목욕실 라) 재활훈련실 마)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바) 세탁장 및 건조장 2) 정원: 입소정원 25명 이하 | |
| 라. 직업 재활 시설 |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직업재활훈련실(면적이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 | |
| 마. 아동ㆍ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시설 |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가)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식당 및 조리실은 제외한다) 나) 휴게실 다) 프로그램실(면적은 이용자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중독자재활시설 |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한다) 2) 침실 3) 목욕실 4)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5)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 |
| 5. 생산품판매시설 |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1) 판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 6. 종합시설 |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출 것 1) 강당 또는 회의실 2)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정신재활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 |
| 비 고 1. 정신재활시설(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등을 추가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2. 위 표 제5호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2의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중독자재활시설에는 입소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 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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