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4. 8.> | ||||
|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라목3)의 경우에는 6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해당 자격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자격을 받은 후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7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제7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7조제7항제3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제7항제4호 | |||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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