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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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25. 12. 31.> | ||
| 제 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교육훈련기관: 교 육 기 간: . . . ~ . . .( 시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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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