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27.> | (앞쪽) | ||
| 제 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사 업 종 별: 4.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각 종류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ㆍ별표 8의 기준 및 별표 10에서 제시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갖춘 시설종류로 선택하여 적습니다. 종합시설의 경우 결합된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여 적습니다. 5. 정 원: (입소 명, 이용 명) 6. 운영 법인명: 7.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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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 |||
| (뒤쪽) | ||||||
| 변경사항 기재란 | ||||||
| 연 월 일 | 변 경 내 용 | 기록자 | ||||
| 직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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