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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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 |||
|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
| 가.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
| 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 ||
| 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라. 진료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1개 이상 |
| 마.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바. 상담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사. 재활훈련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아. 임상검사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자. 방사선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차. 조제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카. 소독시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타. 급식시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파. 세탁물처리시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하. 구급차 | 1개 이상 | 1개 이상 | |
| 거. 비상경보장치 | 2개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
| 비고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ㆍ휴게실ㆍ욕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급식 또는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끝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해야 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6)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 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8)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9)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0)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 따른 보호실로 사용할 수 있다.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구급용 시설ㆍ응급처치장비ㆍ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료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원환자가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ㆍ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상담실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3) 입원환자를 제2호가목3)에 따른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4)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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