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별표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작업치료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호입원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진단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진단 및 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입원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상정보 조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퇴원등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호송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11.>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정신병원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의원
가. 입원실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나. 병상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1개 이상1개 이상
라. 진료실1개 이상1개 이상1개 이상
마.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1개 이상1개 이상
바. 상담실1개 이상1개 이상
사. 재활훈련실1개 이상1개 이상
아. 임상검사실1개 이상1개 이상
자. 방사선실1개 이상1개 이상
차. 조제실1개 이상1개 이상
카. 소독시설1개 이상1개 이상
타. 급식시설1개 이상1개 이상
파. 세탁물처리시설1개 이상1개 이상
하. 구급차1개 이상1개 이상
거. 비상경보장치2개 이상2개 이상2개 이상
비고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ㆍ휴게실ㆍ욕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급식 또는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끝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해야 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6)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 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8)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9)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0)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 따른 보호실로 사용할 수 있다.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구급용 시설ㆍ응급처치장비ㆍ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료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원환자가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ㆍ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상담실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3) 입원환자를 제2호가목3)에 따른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4)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