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57건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26. 4. 23.>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권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권교육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7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70조제4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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