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2. 1. 21.> | |||||||||||||||||||
|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관리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 기관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
| ▪ 의료기기 기관ㆍ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 |||||||||||||||||||
|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여 | 부 | |||||||||||||||||
| [ ] | [ ] | ||||||||||||||||||
| ▪ 소비자단체 요건(「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 | |||||||||||||||||||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 여부 | 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
| [ ] | [ ] | [ ] | [ ] | ||||||||||||||||
| ▪ [공통] 조직 기준(「의료기기법 시행령」제10조의5제3항) | |||||||||||||||||||
| 전산장비 구비 여부 | 사무실 구비 여부 | 전담부서 명칭 | 상근인력 인원수 | ||||||||||||||||
| 여 | 부 | 여 | 부 | ||||||||||||||||
| [ ] | [ ] | [ ] | [ ] | ||||||||||||||||
| 「의료기기법」제25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통 서류 가. 의료기기광고 심의 등에 관한 1개 이상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나.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다. 정관 사본 2.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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