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6. 7. 1.> | ||
|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의2제5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권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으로 임명된 경우 | 제48조의2 제4항제1호 | 임명 취소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8조의2 제4항제2호 | 임명 취소 |
| 다.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 제48조의2 제4항제3호 | 임명 취소 |
| 라. 적합성인정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48조의2 제4항제4호 | 시정명령 또는 임명 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제48조의2 제4항제5호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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