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7. 20.>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 | ||||||||||||||||||||
| 「의료기기법」 제8조의2(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3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 ||||||||||||||||||||
| 업허가번호 | 구 분 | [ ]제조 [ ]수입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제조(수입)업소 | 명칭(상호) | 업허가번호 | ||||||||||||||||||
| 소재지 | ||||||||||||||||||||
| 제조원 (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 제조업소명 | 제조국 | ||||||||||||||||||
| 소재지 | ||||||||||||||||||||
|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대상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분류번호(등급) |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 적합/부적합여부 | ||||||||||||||||||||
| 붙임: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신청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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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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