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8. 7.> | 전자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임대업: www.minwon.go.kr | |||||||||||||||||||||||||||||||||||||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제조ㆍ수입ㆍ수리업 | 7일 | |||||||||||||||||||||||||||||||||
| 판매ㆍ임대업 | 3일 |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영업소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영업의 구분 |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 영업 허가(신고)번호 | ||||||||||||||||||||||||||||||||||||
| 신고의 구분 | [ ]폐업 [ ]휴업 [ ]재개 | |||||||||||||||||||||||||||||||||||||
| 폐업예정 연월일 | ||||||||||||||||||||||||||||||||||||||
| 휴업예정기간 | ||||||||||||||||||||||||||||||||||||||
| 휴업 사유 | ||||||||||||||||||||||||||||||||||||||
| 재개예정 연월일 | ||||||||||||||||||||||||||||||||||||||
| 「의료기기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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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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