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 16.> | |||||||||||||||||||||||||||||||||||||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 영업소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 |||||||||||||||||||||||||||||||||||||
| 다른 겸업 여부 | |||||||||||||||||||||||||||||||||||||
| 비고 | |||||||||||||||||||||||||||||||||||||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5,000원 | 50,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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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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