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 |||||||||||||||||||||||||||
| 교육실시기관의 대표자 | |||||||||||||||||||||||||||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5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인력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3.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4. 교육시행규정 5. 교육기본계획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