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2017. 5. 1.> | ||||||||||||||||||||||||||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대 표 자 | 운영책임자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FAX : ) | ||||||||||||||||||||||||||
| 시험의 분야 | 시험분야 | |||||||||||||||||||||||||
| 시험항목 | ||||||||||||||||||||||||||
| 「의료기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장비ㆍ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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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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