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1. 21.>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영업소 | 영업소명 | 신고번호 | ||||||||||||||||||||||||||||||||||||||||||||
| 소재지 | ||||||||||||||||||||||||||||||||||||||||||||||
| 영업의 구분 | [ ]판매업 [ ]임대업 | |||||||||||||||||||||||||||||||||||||||||||||
| 변경내용 | 항목 | 신고한 사항 | 변경신고사항 | 사유 | ||||||||||||||||||||||||||||||||||||||||||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000원 | 5,000원 | |||||||||||||||||||||||||||||||||||||||||||
| 유의사항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의료기기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8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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