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4. 1.> | |||||||||||||||
| 의료기기 사전 검토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기술문서: 55일 임상시험,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70일 | ||||||||||||
| 신청인 | 제조(수입)업체명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
| 검토 대상 의료기기 | 제품구분 | ||||||||||||||
| 제 품 명 | 품목분류번호 [등급] | ||||||||||||||
| 사전 검토 신청 대상 | [ ] 신개발의료기기 [ ] 희소의료기기 [ ] 임상(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지정 후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 [ ] 그 밖의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 ||||||||||||||
| 사전 검토 신청 범위 | 신개발 의료기기 | [ ] 기술문서 [ ] 임상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 |||||||||||||
| 신개발 의료기기 외의 의료기기 | [ ] 기술문서 [ ]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 ||||||||||||||
| 자료목록 | 분 류 | 자 료 명 | |||||||||||||
|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
| 구조ㆍ원리에 관한 자료 | |||||||||||||||
|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
|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 |||||||||||||||
| 안전성에 관한 자료 | |||||||||||||||
| 성능에 관한 자료 | |||||||||||||||
|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 안정성에 관한 자료 | |||||||||||||||
| 임상(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계획서 포함) | |||||||||||||||
| 그 밖의 자료 | |||||||||||||||
| 비 고 | |||||||||||||||
| 「의료기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담 당 자: | |||||||||||||||
| 연 락 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
| (신개발의료기기 외의 의료기기) 1. 기술문서 검토: 524,000원 2.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검토: 1,097,000원 (신개발의료기기) 1. 기술문서의 사전 검토: 55,240,000원 2. 임상시험자료의 사전 검토(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9,170,000원 | (신개발의료기기 외의 의료기기) 1. 기술문서 검토: 583,000원 2.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검토: 1,219,000원 (신개발의료기기) 1. 기술문서의 사전 검토: 55,240,000원 2. 임상시험자료의 사전 검토(임상시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9,170,000원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