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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3건 · 보관 93건

별표 제1호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제3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 취소 등의 기준(제4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제54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수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4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결과의 검토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료기기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료기기 사전 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료기기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기기 인증사항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의료기기광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적합성인정, 변경적합성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환자통보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회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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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이물 발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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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의료기기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판매(임대)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3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4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5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6인과관계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3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 갱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료기기영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료기기 재분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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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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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58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나. 처분대상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Ⅱ. 개별기준
1.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경고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
1)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대상자 동의 및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 및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및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지정취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별표 3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3 제3호바목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않은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및 해당임상시험책임자 임상시험 제외 3개월지정취소
나) 별표 3 제5호나목을 위반하여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 이전에 원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별표 3 제6호를 위반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경우경고임상시험 신규승인 업무정지
1개월
임상시험 신규승인 업무정지
3개월
임상시험 신규승인 업무정지
6개월
라) 별표 3 제6호마목을 위반하여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경우지정심사위원회
신규승인업무정지 1개월
지정심사위원회
신규승인업무정지 3개월
지정심사위원회
신규승인업무정지 6개월
지정심사위원회
지정취소
마) 별표 3 제7호라목을 위반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별표 3 제7호라목을 위반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1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 3을 위반한 경우경고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1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3개월해당 임상시험업무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지정취소
2.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법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
1)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품질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심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제48조의3제6항제5호를 위반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시 적어야 할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지정취소
3. 기술문서심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법 제6조의4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
1) 제15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기술문서심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15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및 기술문서심사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제15조의3제4호를 위반하여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작성ㆍ발급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4.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4호
1) 제24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비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24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및 감사 업무를 해당 비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제24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제24조의3제4호를 위반하여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자료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7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5.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교육수료증을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작성 또는 보고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제15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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