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 ||||||||||||||||
|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실경작지 명세 | 토지소재 | 지번 | 공부상 | 실제 | ||||||||||||
| 읍ㆍ면 | 동ㆍ리 | 지목 | 면적(㎡) | 지목 | 면적(㎡)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구청장, 읍장ㆍ면장 | 귀하 | |||||||||||||||
| 경유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동장ㆍ이장 | 년 월 일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실경작지 확인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근거 법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시ㆍ자치구ㆍ읍ㆍ면) | |||||||||||||||||||||
| 신청서 | ▶ | 접수 (동장, 이장) | ||||||||||||||||||||
| ▼ | ||||||||||||||||||||||
| 확인 | ||||||||||||||||||||||
| ▶ | 접수 (시장,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 |||||||||||||||||||||
| ▼ | ||||||||||||||||||||||
| 확인 | ||||||||||||||||||||||
| ▼ | ||||||||||||||||||||||
| 확인증 | ◀ | 확인증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