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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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5. 4. 23> | |||||||||||||||||||||||||||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주소 | ||||||||||||||||||||||||||
| 대표자 성명(법인명) | |||||||||||||||||||||||||||
| 지구 현황 | 지구의 명칭 | ||||||||||||||||||||||||||
| 위치 시ㆍ군 읍ㆍ면 외 필지 | |||||||||||||||||||||||||||
| 지구면적 (㎡) | 계 ㎡(한계농지 ㎡, 기타 ㎡) | ||||||||||||||||||||||||||
| 지목별 | 논 ㎡, 밭 ㎡, 임야 ㎡, 기타 ㎡ | ||||||||||||||||||||||||||
| 지정 목적 및 사업 종류 | 지정 목적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비 | 사 업 기 간 | ∼ 년 | |||||||||||||||||||||||||
| 지구 지정의 필요성 (사업 시행 효과) | |||||||||||||||||||||||||||
| 주요사업 내용 | |||||||||||||||||||||||||||
|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
| 「농어촌정비법」 제9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사업 시행 예정지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정 | | 지정ㆍ고시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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