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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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비농경지 환지지정 | [ ] 신청서 [ ]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 |||||||||||||||||||||
| 토지명세 | |||||||||||||||||||||||
| 종전 토지 | 예정지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 |||||||||||||||||||||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 | 동ㆍ리 | 지번 또는 위치 | 지목 | 면적 | 권리명 | 대상 | |||||||||||||
| 면적 | 금액 | ||||||||||||||||||||||
| ㎡ | ㎡ | ㎡ | 원 | ||||||||||||||||||||
| 계 | |||||||||||||||||||||||
| 토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5항 단서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전 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 | ||||||||||||||||||||||
| 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신청(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성 명 (대표자) 주 소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다른 용도 환지지정 신청(동의)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근거 법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제출 | |||||||||||
| ▼ | |||||||||||
| 검토 | |||||||||||
| ▼ | |||||||||||
| 확정 | |||||||||||
| 통보 | |||||||||||
| ◀ | |||||||||||
| ▼ | |||||||||||
| 환지계획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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