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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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과내용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표지 | 점유 면적 (㎡) | 부과기간 | 무단점용료 (예상)(원) | |||||||||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무단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의 사용협의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무단점용료를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붙임 : 1.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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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
| ※ 무단점용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날짜 계산한 금액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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