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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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개정 2024. 7. 31.> | |||||||||||||||||
|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1. 주택 소유(임차) 및 주거사항 | |||||||||||||||||
| 주택의 소재지 | 주택소유자 | 인감 | 주거형태 | 실제거주인원수 | |||||||||||||
| 자가, 임차 | |||||||||||||||||
| ※ 임차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의 인감을 모두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다른 주택 보유 현황 | |||||||||||||||||
| 구분 | 취득일 | 소재지 | |||||||||||||||
| 1 | 년 월 일 | ||||||||||||||||
| 2 | 년 월 일 | ||||||||||||||||
| ※ 다른 주택 보유 현황에는 신청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 지원금 신청 대상자 명단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 ||||||||||||||
| 결혼여부 | 실제 거주기간 | 직업 | 근무처 | 근무지 전화번호 | |||||||||||||
|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 | |||||||||||||||||||||||||
| 3. 그 밖의 사항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안내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
| 210mmx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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